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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nswer

군사법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군인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그리고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2.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그리고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3. 검찰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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