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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가 제한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9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에서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3.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4.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5. 소송관계인이 공개 제한신청을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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