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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9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2.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5.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6.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7. 소송기록의 공개에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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