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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어떤 경우에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142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41조제5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1. 도주한 경우2.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5.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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