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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어떤 조건을 정하여야 하나요?
Answer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13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2. 군사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3.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5.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6. 군사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7.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8. 피고인 또는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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