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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어떤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나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1.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책임질 사유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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