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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고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 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진술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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