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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조건과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황이 긴급하여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이 긴급하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1.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2.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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