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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원이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를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52조 제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같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하였을 때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가 차례로 청구한 것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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