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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후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252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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