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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원법 제30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록을 접수한 고등검찰부의 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하나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303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록을 접수한 고등검찰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30일 이내에 그 기록을 고등법원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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