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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건의 수사를 마쳤을 때 어떤 처분을 하여야 하나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285조에 따르면 군검사는 사건의 수사를 마쳤을 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1.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의 제기2.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권 또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기소의 처분3. 그 군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거나 다른 관할 군사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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