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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열람, 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 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군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2. 군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과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한 진술을 적은 서류3. 제1호나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4.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관련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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