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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재정신청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303조 제1항에 따르면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즉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그 취지를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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