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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해당하는 서류등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2.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4.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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