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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309조의9 제1항에 따르면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의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8.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10.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와 관련된 신청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행위11. 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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