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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판장이나 재판관이 피고인을 신문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3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법정대리인이나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고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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