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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한 후 이를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했어도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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