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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형법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합니다.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2. 제42조의 죄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6. 제77조의 죄7. 제78조의 죄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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