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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등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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