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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군형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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