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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형법상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군형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1. 부대ㆍ기지ㆍ군항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2. 부대이동지역ㆍ부대훈련지역ㆍ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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