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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형법 상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군형법 제52조의5에 따르면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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