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군형법 상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군형법 제52조의5에 따르면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군형법 상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