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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Answer

군형법 제60조의5에 따르면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 그 밖의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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