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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형법 상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군형법 제52조의6에 따르면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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