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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행자는 어떤 경우에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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