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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떤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 및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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