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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병을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Answer
군형법 제58조의6에 따르면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 그 밖의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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