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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약정된 공사비에서 이미 수행된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의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성고 비율은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되며, 이를 통해 공사비의 공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94다2931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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