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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 및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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