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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는 어디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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