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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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