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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의 너비가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가 통행하려는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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