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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등은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누구와 협의해야 합니까?
Answer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1. 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2. 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3. 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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