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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의 너비가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도로교통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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