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차의 운전자는 어떤 경우에 교차로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차의 운전자는 어떤 경우에 교차로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