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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정지를 하고 건너야 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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