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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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