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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차 위반 차를 이동시킨 후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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