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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차 위반 시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 경찰공무원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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