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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에서 차의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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