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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제3호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한정합니다.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3.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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