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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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