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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서장은 도로에 위법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도로교통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7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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