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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교통법 상 경찰서장이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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