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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떤 구분에 따라 실시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합니다.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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