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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3. 안전운전 능력3의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6.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7.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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