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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어떤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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