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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76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1. 20세 미만인 사람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초보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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