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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의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 시행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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